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

내일배움카드는 2020년부터 '국민내일배움카드'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. 기존의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지원을 했었다. 그런데 직업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. 그래서 2020년에 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 구직자와 재직자 구분없이 통합하여 지원하는 '국민내일배움카드'가 나온 것이다. 

 
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

그럼 2020년에 새롭게 시행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,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까지 알아보도록 하자.

 

국민내일배움카드란?

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어떤 제도일까? '국민내일배움카드'는 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이다.

 

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

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하다. 다만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 미만) ·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된다.

 

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

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. 개인당 300~500만 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하고,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을 지원한다. 그리고 국가기간 · 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.

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직업 훈련을 받더라도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데 실업자, 재직자, 자영자 등의 자부담 비율은 동일하다.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~55%로 차등 부과된다. 자부담 5% p 추가 부과되는 업종은 일반 사무, 회계, 요양보호사, 음식조리, 공예, 바리스타, 제과제빵, 이·미용, 문화콘텐츠 제작, 간호조무사 이렇게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. 

 

저소득 계층 및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 사람들은 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되고 개인의 훈련이력, 계좌잔액 등의 정보 또한 HRD-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.

 
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

▶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(온라인/오프라인)

온라인 신청은 HRD-Net 홈페이지의 [MY서비스] - [국민내일배움카드] - [발급신청]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. 오프라인 신청은 방문 전 해당센터로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.

 
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

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하자. 대표전화는 1350으로 유료이다.

 

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

HRD-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을 검색한다. 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에 수강 신청을 한다.

 

훈련과정 수강

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한다.

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신청 발급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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